철학관 운영하는 무속인, 1억여원 뜯어내 징역 10개월 선고
철학관 운영자로부터 수억 원을 사기로 빼앗은 무속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철학관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주고 1년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5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갚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1부는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A씨의 변제 능력은 더욱 저하되었을텐데도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급여나 다른 수입을 입금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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