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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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솔우물2길 염** 외 1인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10(무실동)
3. 공고기간 : 2023.8.10.~2023.8.17.(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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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24.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2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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