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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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18번길 김*우
3. 공고기간: 2023. 08. 08. ~ 2023. 08. 23.(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_43)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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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_43).pdf (28.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2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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