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9만4000여실 생활형 숙박시설, 옥탑방 편법 대신 용도변경 필요"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7-28 20:28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전국 9만4000여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용도변경 시한이 다가오면서 계약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 생활형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을 마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는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총 9만4246실로, 모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준공되거나 분양된 물량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준공 또는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본래 취지대로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매년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017실로 가장 많으며, 인천 1만4895실, 제주 1만4038실, 강원도 1만2896실, 부산 9865실, 서울 4530실, 전라 6850실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20:28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