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4000여실 생활형 숙박시설, 옥탑방 편법 대신 용도변경 필요"
전국 9만4000여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용도변경 시한이 다가오면서 계약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 생활형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을 마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는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총 9만4246실로, 모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준공되거나 분양된 물량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준공 또는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본래 취지대로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매년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017실로 가장 많으며, 인천 1만4895실, 제주 1만4038실, 강원도 1만2896실, 부산 9865실, 서울 4530실, 전라 6850실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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