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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모집 실패...인력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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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23-10-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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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부족, 의료진 부족으로 수사에 차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법의관 모집 공고를 했으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채용에 실패했다. 또한,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친 공개 채용에서도 지원자는 단 두 명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찰과 국과수는 법의관 부족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과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국과수의 법의관은 2022년 말 기준으로 33명으로, 정원의 64.7%에 해당하는 인원 수에 불과하다. 2020년 말에 비해 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퇴사자로 인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22년 전체 시체 부검 및 검안은 8,443건으로, 이를 감안할 때 한 명의 법의관이 약 255.8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부검 건수이며, 부검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찾는 중요한 과학수사 기법이다.

법의관 부족의 주된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법의관은 사무관으로 분류되는 5급 전문관으로 채용되는데, 야간수당 등을 합쳐도 연봉은 7000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7~8년차의 법의관도 연봉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7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과수가 강원 원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근무를 하는 것도 의료진들이 지원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방 근무를 이유로 강원 속초의료원은..."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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