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 실패로 무죄 가능성 커져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인해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5일 김씨(57)에 대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추가 증거나 법리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 제시와 함께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장판사는 곧바로 공판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오전 9시55분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 유탁파 행동대원으로,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에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4기로 진로를 결정하였으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함께 동기로 지내며 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1992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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