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농산물 기부한 현직 조합장 경찰에 고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고발된 현직 조합장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모 조합의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선관위는 이러한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인해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제주선관위는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주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제주선관위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선거 공정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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