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 출산 후 신생아 유기 혐의로 징역 5년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출산한 후 신생아를 길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아기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친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행 전후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이전에도 생후 3일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바 있습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흘 뒤 아이를 데려와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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