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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청원 5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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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3-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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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절규에 국민들이 응답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이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오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집니다.


 이 아버지는 작년 12월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슬픔과 아픔을 청원하며, 왜 급발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을 전문가가 아닌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는 답답한 현실에 울분과 억장이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여 응답한 것은 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에 책임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은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합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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