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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팔씨름으로 부러진 병사, 불기소 처분에 법원 재정을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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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1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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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팔씨름 요구로 인해 부러진 병사가 군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그는 제대 후 법원에 재정을 신청했다.

지난 5일, 한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김모 대위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으로, 올해 2월 당시 팔씨름을 하자는 제안을 상병 이모에게 했다. 그러나 이모는 해당 팔씨름 중에 오른팔 상완골 골절을 입었다.

이모는 다음 달, 김 대위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모의 변호인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강제로 팔씨름을 하도록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변호인은 이모가 중대장의 지속적인 팔씨름 요구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 당일에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팔씨름 강요 분위기나 이모의 명확한 거절 표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이모를 찍어누르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내 징계나 인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모 측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사건은 현재 법원에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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