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권익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민원현장 방문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9-01 14:52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간담회 개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와 관련하여 이틀간 민원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된다. 17일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18일에는 설악산에 인접한 양양, 속초, 인제, 고성 4개 시군과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민원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전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양양군청에서 개최될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된 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였다. 양양군은 이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계획변경승인이 사업으로 얻은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재결하였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재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2021년 중앙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양양군도 지난해 7월 21일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래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련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5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