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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 비공개 요청에 피해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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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07-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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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항소심에서 증인신문 비공개 요청 실패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다"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에 참석한 A씨는 "항소이유서를 봤는데, 의견이 아니라 속기록, 녹음본 등 객관적 증거를 다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 같은 크루 멤버 중 한 명이 집에 찾아와 사과하며 저지른 만행을 다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보고 더 화가 나고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뱃사공 측은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피고인 처벌이 아니라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우려했다.

항소심은 증인신문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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