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실종 초등학생 유인 사건, 50대 남성 구속
강원도 춘천 실종 초등학생, SNS로 유인되어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 구속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하여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법은 김씨(56)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SNS를 통해 실종아동과 접근하여 경찰 신고 없이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며 몇 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종아동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동승자이자 실종아동과 함께 이동했던 기간 동안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하여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법은 김씨(56)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SNS를 통해 실종아동과 접근하여 경찰 신고 없이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며 몇 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종아동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동승자이자 실종아동과 함께 이동했던 기간 동안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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