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 협박 후 징역 1년 선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선고
31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임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와 C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상의를 펼쳤고,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고 협박했다.
또한 A씨는 "내가 흉기를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 너희들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라며 협박했다.
C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 화내겠다"며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분노한 A씨는 계속해서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임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와 C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상의를 펼쳤고,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고 협박했다.
또한 A씨는 "내가 흉기를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 너희들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라며 협박했다.
C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 화내겠다"며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분노한 A씨는 계속해서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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