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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텔 및 콘도업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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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3-1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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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허용 안내, 호텔 및 콘도업체에서 외국인 고용 가능

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와 숙식 제공 등의 혜택을 줘도 젊은 사람들이 호텔 콘도업체에 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실 청소 직업은 외국인을 제외하면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텔 콘도업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의 도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도입되는 업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 및 콘도업체입니다.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군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호텔 콘도업체와 직원 고용에 협력하는 업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호텔 및 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후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가적인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계 협회를 통해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호텔 및 콘도업체에서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업황과 고용허가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 개최했습니다"라며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 및 콘도업체까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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