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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버린 친모, 선처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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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23-07-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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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강원도에서 신생아 버리기 혐의로 석방
인천지법은 20일,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출산하고 사흘 뒤 신생아를 길에 버린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여러 방법으로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이전 인천지검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적이 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출산하고 사흘 뒤 신생아를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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