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아파트 단지 드론 촬영 소동, 취재진은 "취재 목적"이라 밝혀
밤 11시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취재진이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내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재진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지역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내부 촬영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인근을 수색하며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드론을 띄운 시점을 중심으로 인근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였고,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에 용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자신이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직원임을 주장하며 당시 드론을 띄운 일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촬영본 등을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촬영본에는 주변 도로 등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부분에 있어 경찰에서 처벌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만, 저녁 시간대에 드론을 띄우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 후에 드론 비행을 적발할 경우 1차는 150만원, 2차는 225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일몰 후에는 어디서든지 드론 비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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