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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취득세 중과세 폐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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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3-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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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 폐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50년 동안 시행된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은 1973년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강원도, 제주도,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시대가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별장 중과세 폐지법을 토대로 귀농, 귀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사치와 낭비 풍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50년 만에 폐지되면서,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 최종 의결을 거쳐 1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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