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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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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3-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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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의심에 대화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남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5월 25일 새벽, 강원 춘천시 한 집에서 아내 의심으로 대화를 요구한 남성이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A씨(43)는 아내 B씨(42)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B씨를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눌렀으며, 결국 B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가정 내 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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