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에게 차비 요구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실혼 아내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새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갈 차비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잘해줄 수 없냐는 말을 듣고 집에 있던 소지품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태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새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갈 차비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잘해줄 수 없냐는 말을 듣고 집에 있던 소지품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태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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