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황선우, 뺑소니 의혹 벗어나…과속으로 80대 노인과 사고
수영선수 황선우, 뺑소니 의혹 벗어나…과속 차량으로 80대 노인 친 혐의로 불구속 송치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뺑소니 의혹이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선우는 과속을 하다 80대 노인을 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황선우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는 도중 자신의 승용차로 80대 A씨의 팔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황선우는 당시 1차선에서 운전 중인 도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우는 사고 후 백미러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나가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와의 충돌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이 없어 충격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선우는 이에 대해 "A씨가 도롯가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인이 확실히 확인해봐라고 말해서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어서 그때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황선우가 제한 속도 60㎞인 도로에서 150㎞의 과속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황선우가 두 번이나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뺑소니 의혹이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선우는 과속을 하다 80대 노인을 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황선우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는 도중 자신의 승용차로 80대 A씨의 팔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황선우는 당시 1차선에서 운전 중인 도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우는 사고 후 백미러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나가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와의 충돌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이 없어 충격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선우는 이에 대해 "A씨가 도롯가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인이 확실히 확인해봐라고 말해서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어서 그때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황선우가 제한 속도 60㎞인 도로에서 150㎞의 과속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황선우가 두 번이나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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