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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대로 투자사기 벌인 탈북 여성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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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3-1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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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40)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제1형사부(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한 교류 모임에서 경찰공무원 B씨를 만나 대부업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강원랜드 대부업자에게 투자하면 그 사람이 담보로 가진 건물과 차량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는 약속을 했다.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중간에 책임지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현금카드를 주면 스스로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동의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계좌 비밀번호를 넘겼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수백~수천만 원 단위로 돈을 인출하여 대부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B씨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재촉하면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은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는 변명을 이야기했다.

A씨는 B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꺼내 투자금을 더 빼내어 사기를 벌였다. A씨는 자신이 탈북민이라고 주장하며 작은 가게를 차리면 탈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을 배정해줄 것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 대한 투자사기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A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로 인정되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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