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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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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23-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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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고지 의무 위반,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A씨는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감기 증세를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갑작스럽게 8만9200원이라는 높은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의 아이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방문한 것인데, 의사는 "실손보험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독감과 코로나19 검사, 폐 엑스레이 촬영까지 모두 하자고 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진료로 각각 가격이 3만5000원, 4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전에 이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고, 추후 진료세부내역서를 받은 뒤야 비로소 가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항목은 사전에 환자에게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비급여 고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94건, 지난해에는 128건, 올해(지난달 기준)에는 116건의 의료법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 점검은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도별로 위반 현황 점검 건수가 상이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기는 41건, 부산은 39건, 서울은 22건, 경남은 12건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자체는 위반 건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합니다. 광주, 대전, 세종, 강원은 단속 건수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위반 건수가 적고 의료 현장에서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리와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들의 필수 의료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언되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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