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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10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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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65회 작성일 23-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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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늦은 밤 홀로 귀가중인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혼자 걸어가던 26세 여성 B씨 뒤를 쫓아가 손으로 입을 막고, 건물 사이의 골목길로 끌고 가며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그 후 목을 조르며 신체 한 부위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성추행을 가하였다.

재판부는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 중인 B씨를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비록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B씨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실형 선고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정에서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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