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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층의 비합리적인 규정 때문에 대학연합기술지주(연합지주) 제도가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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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3-12-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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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토대로 대학 보유 기술에 투자하는 전국의 대학연합기술지주(연합지주) 제도가 비합리적인 규정 탓에 그림의 떡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와 지방대학들은 빨리 규제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연합지주는 올초에 12억5000만원을 부산시에 반납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스타트업 투자 재원 13억원을 반납할 계획이다. 이는 출자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재원을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대학연합기술지주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특허를 지역 기업들과 함께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테크노파크, 대학이 각각 출자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대학은 주로 사업화 가능한 특허를 현물로 출자하고, 연합지주는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50% 이하로 출자하게 된다. 하지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산학협력촉진법)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연합지주 발행 주식의 50% 초과 보유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의 가치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간 비율이 제각각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지자체가 테크노파크를 통해 상당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대학의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는 각 연합지주로서 기관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결국 테크노파크는 돈은 있지만 짝지을 상대(특허)가 없어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연합지주는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 이는 당초 취지였던 기술에 투자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한 셈법을 사용하게 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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