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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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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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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 대상으로 정부로 이송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 이송 이후 일정기간의 숙의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

하지만 쌍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 내에서의 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시기를 고려해 국무회의 등의 안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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