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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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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9-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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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터들이 치악산 밀본 쟁의에서 원주시와 단체들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포영화 치악산은 13일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 및 농업회사 금돈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치악산은 예정된 날짜에 영화관에서 관객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에 위치한 치악산에서 발생한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미스터리 영화로, 1980년대에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되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영화 치악산 개봉 일정이 예고되자 원주경찰서는 해당 괴담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손상될 염려로 영화 제목 변경 및 대사 중 치악산이 언급된 부분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이어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다.

법정에서는 제작사가 "영화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추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원주 시민의 명예권과 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심리 비용을 제작사에게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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