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지사항 [대표] 2023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인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관련 자료(붙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안내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2권역(강원) 8월(제출기한 2023. 9. 8.)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010-3264-5696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및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및 안내.zip (8.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2 10:02:24
관련링크
- 이전글[대표] 2023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인생백년 다짐하는-횡성회다지 소리소문' 참가단체 모집 23.08.22
- 다음글[대표] 2023년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3.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