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지인 눈 찔러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술집에서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찌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의 한 호프집에서 B씨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 "주는 대로 먹으라"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렀다고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욕설하고 고성을 질러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자기 입에 젓가락을 가져다 댔을 뿐, B씨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는 "젓가락을 든 A씨가 눈 주변을 찌르는 것을 봤고, B씨가 눈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15일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의 한 호프집에서 B씨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 "주는 대로 먹으라"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렀다고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욕설하고 고성을 질러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자기 입에 젓가락을 가져다 댔을 뿐, B씨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는 "젓가락을 든 A씨가 눈 주변을 찌르는 것을 봤고, B씨가 눈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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