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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 (Voluntary Agreement)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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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37회 작성일 23-07-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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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 (Voluntary Agreement) 체결

정의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에대한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는 " 비규제적 " 정책수단으로서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수단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poddcy mix" 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달성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CO 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며, 절약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보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마다 절약목표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취급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6-345호 (자발적협약 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2-52 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추진절차
1 단계 : 참여 의향서 제출 (사업체 → 에너지관리공단)
2 단계 :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 시 · 도지사 ↔ 사업체간 협약체결
3 단계 :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체 → 에너지관리공단)
4 단계 : 이행실적보고 (사업체 → 에너지관리공단)

주요 협약내용
5년간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5% 에너지절감 등

협약체결에 따른 인센티브
자금지원
  • 지원조건 : 변동금리 3.5% (1/4분기),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지원한도 : 사업장당 250 억원 이내 (동일사업자당 500 억원이내)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감면)

세제지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향후 에너지세 도입시 이의 감면 방안 검토

환경분야 인센티브
탈황시설 설치기간 동안 황 함유량 0.3%(0.5%) 적용지역에서는 0.5%(1.0%)의 중유사용 허용(환경부고시 2002-52호, 2002.4.8.)
환경친화기업 지정평가 및 연간 이행상황 평가시 각호별 5점(상황평가시 1점)의 가점을 부여(환경부고시 2004-44호, 2004.3.13.)

기술지원
산학연의 에너지전문가를 활용,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절감아이템 도출, 애로공정 및 기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직원이 기술지도 운영

홍보지원
협약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현판을 제작, 배포
우수사업장에 대한 신문광고 게재

ESCO 제도 : Energy service company

정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개체를 시행치 못할 때 절약전문기업으로 대신 투자토록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하여금 '91 년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22조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 92 년부터 등록 · 활동중

활동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 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동법 시행령 제 21 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등)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사업 수행범위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 용역 사업
에너지관리진단 사업 등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ESCO 제도의 장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 절감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절약투자에 따른 절감액의 일부분을 획득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
투자시 기술적, 경제적 위험부담을 전문기업이 부담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투자설비의 설계, 구입,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에너지사용자는 시간과 인력, 비용을 절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이용고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 2 에 의거 에너지절약설비 투자금액의 100 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98. 1. 1 부터 시행

ESCO 제도 이용의 흐름도
1 단계 : 투자상담
  • 절약투자를 희망하는 고객과 전문기업의 상담
2 단계 : 에너지관리진단 (ESCO)
  • 열 및 전기사용현황 조사, 운전현황, 에너지효율분석,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 절감량 및 투자비 파악,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을 위한 제안서 작성
3 단계 : 에너지사용자의 제안서 검토 (고객)
  • 제안서 검토 및 절약투자 계획 심의
4 단계 : 계약체결
  • 총투자규모 확정, 절약시설투자로 인한 절감액의 상호 배분 방법 합의, 에너지 절감량 산출방식의 기본조건 합의
5 단계 : 절약시설 공사 시행
6 단계 : 사후관리
  • 설비운전상태 점검, 절감량 및 절감금액 체크, 최적의 가동을 위한 교육
7 단계 : 계약에 따른 투자비회수 종료

ESCO 등록안내
등록요건
  • ESCO 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보유장비가 필요하며, 사업분야에 따라 1 종 (공장생산설비분야) 과 2 종 (건물분야) 으로 구분함
  • 세부사항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
신청서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 신청서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개인의 경우에 한함)

ESCO 처리절차
등록신청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등록증 발급

주택단열개수 사업

필요성
최근 주택의 냉 · 난방 경향을 보면 소득증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난방은 물론 냉방을 실시하는 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다 . 집안의 더운 공기나 찬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지붕, 벽, 바닥을 단열하고, 창문이 단창인 경우에는 이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공하여 방출되는 냉 · 온열을 차단시킴으로써 에너지 비용의 경감과 더불어 방음효과 및 쾌적한 실내유지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도모

주택 단열시공 방법
내단열 외벽이나 천정의 구조체 안쪽 (실내측) 에 단열재를 대어 시공하는 방법
외단열 외벽이나 지붕의 구조체 바깥쪽 (실외측) 에 단열재를 대어 시공하는 방법
중간단열 외벽이 공간 쌓기로 되어 있는 중공벽인 경우 벽과 벽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하여 시공하는 방법
기존 창틀과 붙여서 창틀을 추가로 2중창 시공하거나, 기존창틀을 페어글라스 (복층유리) 창문으로 교체하는 방법
바닥난방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라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돌배관 하부와 슬라브 사이에 설치되어야 함

주택단열 자금융자 주택에 대한 단열시공 확인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주택 단열시공 확인신청서 및 견적서 내용 검토
보일러 개체 병행시 전문건설업등록증 확인
시공사실여부 확인 : 견적내용과 일치여부 점검
주택단열 시공확인서 발급

주택 단열 전 · 후의 열손실 비교 및 절감효과
주택 단열 전 · 후의 열손실 비교 및 절감효과
구분 지붕(천정) 외벽 창문 바닥 환기
단열전 열손실(%) 19 39 24 9 9 100
단열후 열손실(%) 6 7 16 6 9 44
절감효과(%) 13 32 8 3 - 55

자금지원 내용
지원규모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서 접수순 지원
자금 취급은행 :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포함), 농협중앙회 (본 · 지점 및 예금취급소)
대출지원 대상 : 준공된 지 7 년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단열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

대출조건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05 년 1/4 분기 적용 금리는 연리 3.25%)
대출방법 : 융자 취급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5 년 (2 년거치 3 년 분할상환) 으로 한다.

대출지원 범위
대출범위는 1 주택당 3,000 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하되 자재비 · 부자재비 ·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시공비용으로 함.
지붕 (천정) 및 외벽단열비용 (공동주택 경우 외벽만 단열개수 해도 무방)
이중창 (복층유리창 포함) 이상으로써의 개수하는 비용
바닥단열 · 보일러개체 및 배관공사비 (단, 중앙난방식 공동 주택의 보일러는 제외)

주택단열개수 사업 대출 안내

시공전 대출
시공 전에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금융기관에 주택단열시공 계획서 [ 서식 2 호 ]= 및 견적서를 제출 (보일러 개체를 병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시공업자의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첨부) 하여 직접대출 신청 다운로드
주택단열개수사업시공계획서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주택단열 자금대출 통보서 [ 서식 4 호 ] 에 따라 대출금 지급일에 그 내용을 대출받는 자의 관할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통보
주택단열개수사업자금대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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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확인 : 주택소유자는 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을 완료한 날로 부터 5 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주택단열 시공확인 (신청) 서 [ 서식 3 호 ] (down 버튼 삽입하고 누르면 첨부한 주택단열시공확인신청서 .hwp 다운할 수 있도록 링크) 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주택단열개수사업시공확인신청서

시공후 대출
시공확인 신청 및 시공확인 : 단열 시공을 완료한 주택 소유자는 주택단열 시공확인 (신청) 서 [ 서식 3 호 ] 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주택단열개수사업자금대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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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및 대출 : 주택소유자는 이를 대출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취급은행에 제출하고, 취급은행은 주택단열 자금대출 통보서 [ 서식 4 호 ]에 따라 대출금 지급일에 그 내용을 대출 받는자의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주택단열개수사업자금대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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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용 시 조치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함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민자치센터의 장은 주택소유자가 대출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출 취급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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