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식중독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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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지수 통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높은 시기에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음식물의 취급·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취급종사자 등의 핸드폰을 이용한 식중독 지수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통지기간 : 매년 5 월부터 10 월까지 (06 개월간 )
통지대상 :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 등 식품 취급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등
통지방법 : 당일 식중독 지수를 대상자 핸드폰에 문자메세지 통지
지수별 주의사항
지수범위 | 주의사항 |
---|---|
86이상 | 3~4 시간내 부패, 음식물취급 극히 주의, 식중독 위험 |
50 ~ 80 | 4~6 시간내 부패, 조리시설 취급 주의, 식중독 경고 |
35 ~ 50 | 6~11 시간내 식중독 발생 우려, 식중독 주의 |
10 ~ 35 |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물 취급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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