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소년 수련 및 교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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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 및 교류 활동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수탁단체 재정부담 해소 및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구성현황 : 18개소(도1, 시군17), 수련관6개소, 문화의 집 12개소
운영대상 :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시설 확정 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운영주체 :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 종합평가 결과 차등지원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차등 지원(2년주기 평가)
-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발적 활동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
- 심리학콘서트, 출발 토요대탐험, 커피의 세계로 GO, 머핀클레이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사업기간 : 계속사업
제도개요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에 공개하여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 청소년(9세~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으로 기획된 경우도 신고 대상
신고시기 : 참가
신고대상 활동
- 이동숙박형 활동 : 숙박 장소를 이동하여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고정숙박형 활동 : 동일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신고 제외 활동 : 비숙박 활동(당일형, 정기형 활동)
신고주체
-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주최자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
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②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
신고 제외 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단체 등. 단, 지도감독 없는 세법에의한 사업자 등록은 제외)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모집 시 보호자 참여 홍보)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법인, 종교보급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단 소속 단체 등)
신고시기 : 참가
신고인(활동주최자)
- 신고서 작성
- 신고증명서 수령
- 모집활동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접수처리기관(특별자치시·도·시·군·구청)
- 접수
- 검토
(성범죄 등 사실조회) - 신고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또는 반려) - 신고관리대장관리
활동정보공개 - 관리 및 감독
지원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전신고제도(홍보 및 교육)
- 활동정보안내
- 불편사항 접수 및 모니터링
구비서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활동 운영 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수리 정보 공개
- 신고 수리 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정보 등록
- 등록 내용 : 주최자 및 프로그램 현황(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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