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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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이들에 대해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15조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운영대상 : 도내 청소년(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운영주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진일정 : 2019년 1월 ~ 12월
주요사업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우선 지원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기준 : 1년,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추진일정 : 2017년 1월 ~ 12월
- 발굴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 신청 ▶ 해당 시·군·구
- 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조사 - 소득·재산조사 ▶ 해당 시·군·구
- 신청서 접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 심의 ▶ 운영위원회
- 대상자 선정 등 - 통보 ▶ 해당 시·군·구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 해당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사례관리 ▶ 해당 시·군·구
- 사후관리
▶ 해당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지원(도)
기금이자 활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우수인재 양성 저변 확대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운영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내가구 자녀(고등·대학생)
2018년 저소득가정 청소년 학비 및 장학금 지원 : 1명 2,536천원
운영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주요내용 : 기금이자 활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내가구 자녀 지원
2014년 저소득가정 청소년 학비 및 장학금 지원 : 68명 325백만원
- 고등학생 학비 지급(분기별 1회) : 7명 5백만원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급(2학기 등록 전) : 7명 9백만원
- 도지사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 45명 298백만원
-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지급(3개월) : 9명 13백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제정, 2015.5.29.시행)
운영대상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원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엥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운영주체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장·군수
운영개소 : 11개소(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시설설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설교육장 및 사무실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체험 중심적 단계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CYS-Net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사후관리 등
-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시설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등) : 도 250㎡, 시·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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