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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 여성가족복지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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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895회 작성일 23-07-26 10:04

본문

여성가족복지 지원제도안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여성직업훈련

취업지원
  • 도내에 주소를 둔 경력단절여성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의 :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춘천 : 033-243-6474
  • 원주 : 033-737-4595
  • 강릉 : 033-643-1148
  • 동해 : 033-533-6077
  • 영월 : 033-370-2032
  • 정선 : 033-560-2316
  • 양양 : 033-670-2357
주부인턴제
  • 도내에 주소를 둔 미취업 여성 및 결혼이민자
  •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지급 및 인턴 종료 후 취업장려금 지급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구조 ·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 보호시설 및 112,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문의 :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ONE-STOP으로 지원( ※ 24시간 전화 및 내방상담 가능)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등 지원
※문의전화
  •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춘천): 252-1375
  •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강릉): 652-9840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원주): 735-1375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및 동반아동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지원, 직업 · 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및 동반아동 취학지원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이주여성 쉼터
운영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숙식 무료제공 및 의료 · 법률 · 수사 지원/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동반아동 취학지원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임대주택지원(임대보증금지원)
  • 1호당 2가구 원칙(2년간)
  • 자립도우미 배치로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문의 : 원주시 여성가족과
(☏737-2743)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폭력 ·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및 그룹홈(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 임대보증금 지원(200만원)
  • 자립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만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모(부)와 자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월10만원
  • 고교입학금 및 자녀 학비 : 전액
  • 생활안정비 지원
  • 자녀학습지원비 : 초등생 연 7만원,중고생 연10만원
  •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인 2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 : 1인 150만원
  • 난방연료비 지원 : 세대당 3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 통장사본
  • 입학금 및 학비 고지서 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한부모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중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여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5년거치 5년상환 , 고정금리 년 3%
  • 한부모가정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 금융기관의 보증(담보)대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문의 : 거주지 시군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사업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론,
  •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 시설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미혼모(자)
  • 모자가족복지시설 : 주거시설(최장 5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숙식, 분만의료,자립지원(최장 1년 6월)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주거시설(최장 3년)
  • 시설입소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문의 : 거주지 시군
다문화가족방문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무상)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방문
부모교육
  • 만 12세 이하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무상)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소득수준별 차등 부담)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만 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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