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 해외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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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비 지원
사업목적
- 도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이동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부담 완화 및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본사 혹은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
- 본사 혹은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
지원내용
- EMS 등 국제 특송, 포워딩 등 수출 물류비 지원, 소요비용의 70%, 3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또는 D조건에 한함
- 강원지방우정청과는 2018년 협약을 통해 수출기업 대상 EMS 비용 8~15% 요금 할인 혜택 제공
- 선착순 접수
지원절차
- 수행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033-262-8034)
-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기업신청 (수시)
- 지원기업선정 (경제진흥원)
- 물류비 지원 (경제진흥원)
- 사업완료 보고
- 보조금 지원 (경제진흥원→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수출지원팀 (033)24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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