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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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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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
경영안정 (2,550억)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 은행자금 | 이차보전 | 운전 5억 우대시 최대 16억 매출액의 90% |
4년 | 이차보전 2% 우대시 최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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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쟁력 (700억)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5억 * 소요액의 75% |
9년 | 이차보전 2% |
대출금리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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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280억)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수출, 창업초기, 재해·재난 가입 등 |
도 기금 | 직접융자 | 운전·시설 8억 시설 우대시 최대 30억 |
5년 | 고정금리 1.5% |
1.5% |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상시고용 5인 또는 10인 이상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지원공고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간 : 2023.05.19.(금) ~ 12.15.(금)
자금소진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 접수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및 시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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