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 마을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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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육성
사업목적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등)을 활용한 사업 발굴·추진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사업규모 : 마을기업 지원 22개소(신규 8, 2차년도 5, 3차년도 6, 예비3)
사 업 비 : 760백만원(국비 350, 도비 135, 시군비 275)
지원내용
사업단체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2회로 나누어 지급)
- 1차년도 : 50백만원 / 2차년도 : 30백만원 / 3차년도, 예비 : 20백만원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되고, 기타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지출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선정·육성
- 행안부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 심사를 통해 도내 간판 마을기업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지정
- 사업지원비(우수 최대 7천만원, 모두애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우선지원 등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시군, 전년도 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시도에 추천 (시군, 1월)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단체 확정 (도, 2월) -
선정단체 현장점검,
교육 약정체결,
사업수행, 모니터링 (시군 - 도 - 행안부)
문의처
사업 신청, 컨설팅 등 문의
- (사)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31~3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지역공동체팀 (033)249-3229 및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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