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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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장기 재직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변경사항
운영기관 변경(청약계약, 계약변경, 납입확인, 중도해지 등 처리)
- 신규가입자 : 강원도일자리재단
- 기존가입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 강원도일자리재단
사업내용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적립금 : 3,000만원(근로자 900만원 + 기업 900만원 + 도․시군 1,200만원)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지원대상
기 업 : 근로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 함
근로자 :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공고문 참조
- 또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참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 1. 18.(월) ~ 연중(시군별 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부서) * 하단 문의처 참조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공고문 참조신청기간
- 가입신청 기업 + 근로자
- 신청서접수 기업 소재 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 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
- 지원대상 통보
강원도일자리재단
→ 기업·개인 - 공제운영 강원도일자리재단
신청기간
신청 및 문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부서
부서 | 연락처 | 부서 | 연락처 |
---|---|---|---|
춘천시 기업지원과 | 033-250-3827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883 |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 033-640-5573 | 동해시 경제과 | 033-539-8010 |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 033-550-2101 |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 033-639-2268 |
삼척시 경제과 | 033-570-3352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 033-430-2843 |
횡성군 기업경제과 | 033-340-2060 | 영월군 경제고용과 | 033-370-2755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 033-330-2741 | 정선군 경제과 | 033-560-2150 |
철원군 경제진흥과 | 033-450-5359 | 화천군 지역경제과 | 033-440-2368 |
양구군 전략산업과 | 033-480-2189 | 인제군 경제협력과 | 033-460-2383 |
고성군 경제체육과 | 033-680-3667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 033-670-2179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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