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 강원도 일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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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대상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
근거 조례 :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또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금, 기업홍보, 해외마케팅 시 우대선정 등
문 의 처
강원도 일자리정책과(033-249-3241,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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