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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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목적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 방하여 인구자질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근거(모자보건법 제3조)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2인 가족 6,222천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2인 가족 6,222천 원)
- 지원요건 및 범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
-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특수식이 지원상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25만 원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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