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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이별 후 동거녀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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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3-12-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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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41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씨의 집과 직장에 9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그녀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의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니고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로, 가해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엄중한 호소에 따라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스토킹범 중 하나가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스토킹범들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과 고통을 주는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법적인 제재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에게 재교육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까운 경찰서나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스토킹 피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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