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4개월 아기 얼굴 부딪히게 하고 벌금형 선고받아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를 돌보던 60대 산모 도우미가 실수로 탁자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27일에 발생했으며, B양이 생후 4개월이 된 그 날 오후 5시쯤 A씨는 B양을 왼팔에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일어나자 거실 탁자 모서리에 B양의 얼굴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양은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어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주위 환경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일어서 업무상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27일에 발생했으며, B양이 생후 4개월이 된 그 날 오후 5시쯤 A씨는 B양을 왼팔에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일어나자 거실 탁자 모서리에 B양의 얼굴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양은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어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주위 환경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일어서 업무상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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