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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 피해자 가족 용서, 6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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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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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오니 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결과, 60대 A씨는 결국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키우던 풍산개 5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이웃 주민의 손녀 B씨(5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뛰쳐나가 B씨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사고 이틀 전에 B씨의 조부모로부터 "인근으로 아이들이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쳤고, B씨의 상처가 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지만, A씨가 1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한 것, 그리고 B씨의 부모가 항소심에서 A씨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를 관리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게 된 사례입니다. 개인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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